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된 외국물품등의 송품장, 소요량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입신고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 중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