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였거나 일시반출입신고 또는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검사여부의 통보, 검사방법, 검사절차 등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1. 물품 반입없이 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반입물품이 신고내역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검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검사장 등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로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세관검사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해당 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반입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ㆍ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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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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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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