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품목단위 반출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사용ㆍ소비신고를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ㆍ소비신고는 B/L단위로 반입된 외국물품에 한한다.
입주기업체는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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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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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