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품목단위 반출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사용ㆍ소비신고를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ㆍ소비신고는 B/L단위로 반입된 외국물품에 한한다.
②입주기업체는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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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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