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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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3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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