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단서규정 및 제3호의 괄호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별 사용명세를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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