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물품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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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체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반출입 물량 산정은 매 분기별 각 물품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4항에 따른 반송물품의 신고가격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반출입 물량 산정은 매 분기별 각 물품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4항에 따른 반송물품의 신고가격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③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④입주기업체가 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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