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물품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체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반출입 물량 산정은 매 분기별 각 물품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4항에 따른 반송물품의 신고가격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입주기업체가 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