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입주기업체와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여부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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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신청(확인)서 |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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