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폐기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2.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2.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3.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ㆍ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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