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폐기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2.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2.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3.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ㆍ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