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특송ㆍ우편물품 반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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