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5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 포함), 수입거래 및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2. 국외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관련자료3. 재고기록에 관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4. 실소요량 관련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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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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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