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5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 포함), 수입거래 및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2. 국외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관련자료3. 재고기록에 관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4. 실소요량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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