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재고기록을 유지해야 할 물품은 외국물품,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및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 한정한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고관리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재고내역 기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통하여 기록 유지할 수 있다.1. 반입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반입근거(반입신고번호ㆍ화물관리번호ㆍ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신청번호ㆍ공급자 등)2. 반출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반출일자, 반출근거(수출신고번호ㆍ수입신고번호ㆍ보세운송신고번호ㆍ반출신고번호ㆍ화물관리번호 등),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단가, 가격 등3.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 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반입일자, 사용 또는 소비일자, 재고수량 또는 중량 등4.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생산(발생)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5. 역외작업물품 내역: 신고번호, 신고일자, 반출입일자 및 반출입 내역(직반출입 내역 포함),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역외작업장소, 역외작업완료일자 등6.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 반입물품의 보관 외에 보수작업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별 관련 작업내역 및 작업일자 등7. 폐기 및 잔존물 내역8. 보수작업내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제조ㆍ가공ㆍ수리ㆍ보수ㆍ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는 가공ㆍ보수를 하지 않고 반입된 상태로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에 의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동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재고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가 자료보존매체에 의하여 화물관리를 전산화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전산입력사항을 확인ㆍ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물품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의 재고관리 등 기록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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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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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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