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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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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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입주기업체는 재고관리시스템,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8의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입주지역은 법 제5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지역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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