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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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 대상인 경우2.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4.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이 영 제29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 대상인 경우2.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4.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이 영 제29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보고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밀수 등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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