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관리부호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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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일반 보관업 관리부호(별표 1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7)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1.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 개시일부터 2년 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상품코드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일반 보관업 관리부호(별표 1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7)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1.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 개시일부터 2년 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상품코드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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