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외반출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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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이란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환적물품 중 출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시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 및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준용한다.
④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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