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외반출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이란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환적물품 중 출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시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 및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준용한다.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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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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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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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