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처리체제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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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물품관리체계"란 입주기업체에서 물품의 반출입사항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하며, "업무처리체제"란 해당 업체에서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재고관리와 관련한 부서 간의 업무의 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ㆍ확인주기 및 발견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내부의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한다.
③세관장은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체의 물품검사 및 재고조사를 할 때 차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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