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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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인 경우 보세운송기간을 7일로 하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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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인 경우 보세운송기간을 7일로 하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 간에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자유무역지역이라 하더라도 관세영역을 통해 원거리 운송해야 하는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용당지역(북항), 남항지역(남항), 감천지역(감천항), 부산ㆍ진해지역(신항) 간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따른다.
③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반출입신고가 곤란한 업체는 입주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보세판매장,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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