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운영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4.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물품 반입정지 처분5. 그 밖에 관세청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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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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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