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운영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4. 법 제40조의2에 따른 물품 반입정지 처분5. 그 밖에 관세청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