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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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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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또는 중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ㆍ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ㆍ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ㆍ소비신고"로 한다.
⑥세관장은 사용ㆍ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삭 제>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관세법」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ㆍ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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