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②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반입하기 이전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이후의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③「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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