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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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②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반입하기 이전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이후의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③「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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