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4의2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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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공사비의 정의제31조 · 설계단계제32조 · 계약단계제33조 · 시공단계제34조 · 보상비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4의2조 ·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6조 ·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7조 · 시설부대경비의 정의제38조 · 설계비 조정기준제39조 · 감리비 조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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