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4조의2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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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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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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