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 (신분증ㆍ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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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제26조제1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제26조제1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신분증, 출입증, 방문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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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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