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6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14호의2 서식(차량등록은 별지 제14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의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일부개정 2025.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 국립식량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의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별지 제14호의3 서식] <신설><일부개정 2025.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 국립식량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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