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 삭제 <2016. 9. 30.>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캐피탈사는 은행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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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피탈이 ◎◎카드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카드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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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소유한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은 금지업무가 아니므로 부수업무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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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