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6조의2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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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험적립금 운용관련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제16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험적립금 운용관련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3.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 내에서 보험적립금 투자금 회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함으로 인하여 부실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4.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한 대내ㆍ외의 불가피한 사정이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운용사, 수탁사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6.기타 보험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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