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조의2 (투자 실무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투자 실무 자문위원회) 투자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 건의 검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전략 ㆍ 전술적 자산배분 등 주요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새로운 투자처 발굴 및 기존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
3.기타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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