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6조의2 (세부운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세부운용계획 수립)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자산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운용목표
2.현황분석 및 투자전략
3.직접 및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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