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국제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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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세계기상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국제기구 주관 회의ㆍ연수 등의 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
다.국제기구 주관 기상관련 사업의 참여 및 협력 지원
라.그 밖의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2.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양국간 기상사업에 관한 협력과 인력ㆍ정보의 교류 및 지원
다.양국간 기상협력에 의한 회의 개최ㆍ참가 및 지원
라.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등 국제협력 행정업무
마.그 밖의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3.남북한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가.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남북 기상협력 관련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
다.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라.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가.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
나.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환류
다.기상분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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