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지진화산감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감시ㆍ분석
나.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와 특보의 생산 및 통보
다.지진 및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물리현상의 감시ㆍ분석ㆍ통보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업 관련 계획 수립 및 매뉴얼ㆍ제도 개선
나.관측자료의 수집체계 감시
다.지진분석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감시 및 활용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등에 대한 통지대상 관리 및 조정
마.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분석기술 개선
바.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분석결과의 사후분석 및 환류
사.지진연보 발간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가.정부합동 모의훈련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나.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관리
다.자체 훈련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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