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예보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예보정책과)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예보(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예보 및 특보 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예보 및 특보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다.예보 및 특보 관련 법령 제ㆍ개정
라.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마.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의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나.특보 관련 기준의 설정

1의3.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가.영향예보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영향예보 개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계 기관 협력
2.방재기상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
가.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방재기상업무 정책 관련 대내외 협력
다.삭제 <2026. 1. 27.>
3.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가.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예보 및 특보의 평가기준 설정
다.예보 및 특보의 평가결과 관리 및 환류
4.기상정보 통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다.일기예보 안내전화 131(기상콜센터 업무는 제외한다)의 관리
5.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이하 "기상재난"이라 한다) 대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가.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기상재난 관련 재난문자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운영 관리
다.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삭제 <2026. 1. 27.>
7.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가.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나.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대외 협력
8.국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대책 중 기상재난에 관한 사항
가.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 정책 수립 및 총괄
나.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다.청내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총괄 및 대응ㆍ운영
9.예보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0.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