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2조 (관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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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3. 1. 31., 2023. 5. 8., 2024. 5. 1., 2025. 6. 12., 2026. 1. 27.>
1.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백령도ㆍ여수ㆍ흑산도ㆍ포항ㆍ울릉도ㆍ서귀포 지역의 관측지점 유지ㆍ관리(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관할지역 지상기상ㆍ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4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6.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
7.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8.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
9.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0.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1.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
12.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
13.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
14.지역 관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15.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관리
16.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의2. 오존층 관측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7.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7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7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8.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1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 포함)
②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내 팀으로 기후ㆍ고층관측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기후ㆍ고층관측소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관측과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보안 및 청사의 방화관리
나.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다.기상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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