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ㆍ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가.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다.슈퍼컴퓨터 운영정책에 관한 업무
라.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2.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슈퍼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
나.슈퍼컴퓨터 관련 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관리
다.슈퍼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ㆍ관리
라.슈퍼컴퓨터용 기반설비(기계, 전기) 운영ㆍ관리
3.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가.슈퍼컴퓨터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나.슈퍼컴퓨터 자원할당 및 사용자 관리
다.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최적화, 병렬화 등)
라.슈퍼컴퓨터 생산 자료의 관리 및 지원
4.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국가 대기과학분야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정책 수립 및 시행
나.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조사ㆍ도입ㆍ적용
다.슈퍼컴퓨터 관련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국내외 협력
5.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가.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ㆍ관리
나.청사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다.청사 방호(일반 보안업무를 포함한다) 및 청원경찰의 운영ㆍ관리
라.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서무 관련 업무
6.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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