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지진화산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책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다.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종합ㆍ조정
마.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바.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타 부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이해 확산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계획 수립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이해확산 및 정책홍보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제협력
마.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