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0조 (위성개발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위성개발팀) 위성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 개발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
나.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2.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 위성체ㆍ탑재체ㆍ관제 및 통신체계의 개발
나.기상위성 궤도 위치 확보
다.기상위성 주파수 확보
라.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전주기 공정ㆍ품질ㆍ위험관리
마.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준비 및 시행
바.정지궤도 기상위성 체계종합 및 지상국과의 연계 계획수립 및 시행ㆍ관리
사.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및 대내외 협력
3.기상위성 개발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 개발 관련 출연연구사업 관리ㆍ조정
나.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
[본조신설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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