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연구개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구개발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
1.기상업무ㆍ기상산업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가.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나.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2.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삭제 <2022. 1. 28.>
나.삭제 <2022. 1. 28.>
6.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삭제 <2022. 1. 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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