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5조 (지진화산기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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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화산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진화산기술팀) 지진화산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사항
가.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다.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유지 및 관리
라.삭제 <2023. 1. 31.>
마.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바.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나.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공유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교환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마.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홈페이지 등 정보전파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바.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3.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지진 조기분석 및 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다.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3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진도기반 지진 조기분석 및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다.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계획 수립ㆍ시행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관련 관측기관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5.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고시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검정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6.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나.품질관리체계 기준 정립
다.품질관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마.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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