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주요 정책협의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라.청장 및 주요인사 순시
마.기상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
바.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가.신규ㆍ계속 사업 종합 조정 등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 및 편성
다.세출예산 배정요구ㆍ재배정 및 예비비 사용 종합 조정
라.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에 관한 사항
마.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바.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사.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아.예산 및 결산 관련 국회업무
3.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회 임시회 및 정기국회 등의 업무 지원 및 사후 관리
나.국회 국정감사 총괄 및 사후 관리
다.당정협의업무 총괄
라.그 밖에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주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가.기상 관서장 회의, 주ㆍ월간회의 등 주요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리, 회의 자료의 종합 및 보고
나.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청장 지시에 대한 처리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보고
다.청장ㆍ차장 부재중 주요업무 보고
라.기상연감의 발행
마.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의 관리
바.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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