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수치예보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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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수치예보기술과) 수치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

1.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나.삭제 <2026. 1. 27.>

1의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나.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다.수치예보모델의 재분석ㆍ재예측 자료 생산
2.관측자료 처리 및 자료동화기법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 입력용 관측자료 해독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개선
나.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을 위한 품질검사
다.관측자료 최적 활용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개발 및 개선
라.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3.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모델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6. 1. 27.>
나.초단기 강수 정량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
다.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라.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역학 및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삭제 <2026. 1. 27.>
5.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나.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
다.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제목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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