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청 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나.기상청 데이터 표준화ㆍ품질ㆍ통계관리 및 제공에 관한 종합ㆍ조정
다.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기상청 데이터 관리운영 및 활용기술 개선 지도
마.국가기후데이터 교환 및 제공에 관한 국제 협력
바.한반도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 및 제공
사.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실무반) 관리 및 운영
2.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청 데이터 전주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기상청 데이터 및 유관기관 기상 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관리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간행물 관리
다.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발굴 및 개선
라.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및 품질진단
마.기상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화
3.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 및 지도
나.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다.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
라.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마.전자민원시스템 관리 및 운영
4.삭제 <2021. 9. 9.>
5.기상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공공데이터 개방과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기상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정ㆍ관리
다.기상자료개방포털 관리ㆍ운영 및 개선
라.기상공공데이터 카탈로그 표준 관리
마.유관기관의 기상관측데이터 서비스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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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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