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관측표준기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측표준기술과) 관측표준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2., 2026. 1. 27.>
1.기상기자재 도입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가.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와 동 실무반 운영
나.기상기자재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다.기상기자재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라.기상기자재 취득ㆍ평가 외부전문가단 운영ㆍ관리
마.기상기자재 도입과정 모니터링
2.기상측기 규격 국가표준(KS)ㆍ국제표준(ISO) 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측기의 국가표준 제ㆍ개정 및 고시
나.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기상측기 표준규격 유지 및 관리
라.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
3.기상기자재의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기자재 취득ㆍ처분계획의 수립ㆍ조정
나.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
다.기상기자재 물품 관리
라.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ㆍ해제ㆍ대여 등 관리 및 운영
4.삭제 <2026. 1. 27.>
5.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ㆍ교정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측기 검정ㆍ교정업무의 시행계획 수립
나.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기술 개발과 형식승인ㆍ검정체계 개선
다.삭제 <2025. 6. 12.>
라.기상측기의 기준기(基準器) 정밀도 유지 및 관리
6.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가.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및 관리
나.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 점검ㆍ관리
다.기상ㆍ지진 관측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26. 1. 27.>
7.기상관측 표준기술 시행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6. 1. 27.>
나.삭제 <2026. 1. 27.>
다.삭제 <2026. 1. 27.>
라.삭제 <2026. 1. 27.>
마.삭제 <2026. 1. 27.>
바.삭제 <2026. 1. 27.>
사.기상관측 시설의 등급부여 및 지원
아.기상전문기관 점검 및 기술지원
8.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6. 1. 27.>
나.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타 관측기관 지원
다.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기술지도
라.관측기관의 기상관측 시설 메타정보 관리
마.삭제 <2026. 1. 27.>
바.기상관측 업무(기상관측장비 운영 업무로 한정한다) 지도ㆍ점검
9.청 내 지상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지상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지상기상관측 최적 환경의 확보ㆍ유지 및 개선
다.지상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력정보 관리
라.황사관측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
마.계절관측에 관한 사항
10.고층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고층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고층기상 기술 및 정보의 개발ㆍ지원
다.고층기후관측에 대한 관리
라.고층기상관측 국내외 협력
마.고층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11.해양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가.해양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
다.항만기상관 및 관측지원선박 제도 관리
라.해양기상 특별관측 및 분석
[제목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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