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지진화산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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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화산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지진화산연구과) 지진화산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에 관한 사항
가.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나.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다.지진의 규모ㆍ진도ㆍ진원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라.이동식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
마.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연구
바.화산활동 감시 및 화산분출물 정보산출 기술 개발
사.인공지진 식별기술 개발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의 과제 발굴 및 관리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의 현업 활용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신기술 조사ㆍ도입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에 관한 사항
가.청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분화 전조현상 관측을 위한 지구물리자료 활용 기술 개발
다.국내외 지구물리관측자료 공동활용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기술 연구
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기술 연구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장비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6.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연구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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