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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