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기상융합서비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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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
1.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
다.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라.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ㆍ개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ㆍ운영ㆍ개방 및 활용 확산
다.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및 지원
3.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가.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융합특화기상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
다.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라.융합특화기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가.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평가
다.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라.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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