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레이더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레이더분석과) 레이더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 2026. 5. 21.>
1.기상레이더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
나.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다.기상레이더 산출자료 정확도 검증 및 개선
라.기상레이더자료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2.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업무 지원
나.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다.기상레이더 특이영상 사례분석
3.기상레이더자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나.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다.기상레이더센터의 전산장비 운영ㆍ개선
라.기상레이더자료 사용자 교육ㆍ훈련 지원
4.기상레이더자료의 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자료 처리 및 응용기술 개발 계획 수립
나.기상레이더자료 처리ㆍ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다.기상레이더자료 품질관리 기술개발
라.기상레이더를 활용한 강수과정에 관한 연구
마.기상레이더자료 응용 알고리즘 및 수치예보모델 지원 기술개발
바.기상레이더자료 융합ㆍ활용에 관한 연구
사.기상레이더자료 기반 수문기상 지원 및 활용 기술 연구ㆍ개발
5.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가.연구용 기상레이더의 구축
나.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의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
다.기상레이더 비교관측소의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
라.기상레이더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6.낙뢰관측자료의 처리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가.낙뢰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
나.낙뢰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존
다.낙뢰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7.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