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 (특별업무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분장 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관이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 소속 상관은 다른 담당직원에게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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