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예보기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예보기술과) 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예보기술(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예보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
나.예보기술 개발 및 보급
다.예보기술 관련 국내외 협력
2.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에 관한 사항
가.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
나.예보생산 및 실황감시 체계 개선
다.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삭제 <2026. 1. 27.>
4.관계 기관 기상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나.방재기상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관리
다.관계 기관 기상정보 지원 및 제공체계 개발ㆍ운영
5.영향예보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가.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자료 수집ㆍ관리
나.영향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
6.대국민 기상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
가.위험기상 재난문자 발송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나.날씨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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