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위성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위성기획과) 위성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
1.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삭제 <2025. 6. 12.>
다.기상위성 관련 제도의 개선
라.기상위성 개발 및 연구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마.기상위성 정책에 관한 연구
바.삭제 <2021. 9. 9.>
사.삭제 <2021. 9. 9.>
아.기상위성 국내외 기관 협력
자.기상위성 연구사업의 관리ㆍ조정
2.기상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 지상국 전기, 기계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기상위성 지상국 시설물 유지관리
다.삭제 <2025. 6. 12.>
라.삭제 <2025. 6. 12.>
마.삭제 <2025. 6. 12.>
2의2. 삭제 <2025. 6. 12.>
3.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
가.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바.민방위대의 운영관리
4.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5.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국유재산의 관리
다.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라.차량 운영ㆍ관리
6.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