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1조 (레이더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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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이더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레이더지원팀) 레이더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2026. 5. 21.>

1.기상레이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라.관계 기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협의체 운영
마.기상레이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바.국가 레이더 통합운영 최적화에 관한 사항
사.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아.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
가.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4.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국유재산의 관리
다.기상레이더관측소,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및 기상레이더 비교관측소 청사ㆍ관사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라.차량 운영ㆍ관리
5.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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