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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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4.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5.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6.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7.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8.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9.국유재산의 관리
10.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11.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13.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14.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15.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16.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7.차량 운영ㆍ관리
18.그 밖에 청내 일반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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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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