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예산ㆍ조직ㆍ법령과 관련된 중요 사항,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 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예산ㆍ조직ㆍ법령과 관련된 중요 사항,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