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 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예산ㆍ조직ㆍ법령과 관련된 중요 사항,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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